출석인정사유서 관련 안내
2026-2학기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 |
관련 규정
<국민대학교 학사규정> 제63조(출석성적) ② ~ ③ “생략” ④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,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서(별지서식)와 증빙서류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: 7일 이내(휴일 포함) 2.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: 3일 이내(휴일 포함) 3.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: 본인 20일, 배우자 5일(휴일 포함) 4. 학교현장실습·학술답사·야외실습참가 : 해당기간 5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외부행사 참가 : 해당기간 6. 총장이 승인하는 교내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: 해당기간 7. 여학생 생리결석 : 매월 1회(학기별 4회 제한) 8. 체육특기자 등의 훈련 및 대회참가 : 해당기간(한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하) 9. 예비군 훈련 : 훈련기간 10.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: 해당기간 |
2. 제출방법
가. (ON국민)포털 → 열린캠퍼스 → 양식함 조회 → 출석인정신청서, 출석인정신청 사유서 작성
나. 작성한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융합대학 교학팀(북악관 218호)로 방문 제출
※ 단, 사유에 적합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.
※ “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”에 해당하는 경우, 제출 전 교학팀 내 전화 또는
메일로 문의 바람.
출석인정사유 | 제출서류 |
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|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| |
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|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|
학교현장실습, 학술답사, 야외실습 참가 | 행사참석확인서 등 |
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외부행사 참가 | |
총장이 승인하는 교내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 |
여학생의 생리결석 | 병원진단서, 소견서 등(한 학기 유효) |
예비군 훈련 | 소집통지서 또는 훈련필증 |
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(※ 해당 사안은 전화로 미리 문의 바람) | 출석인정 신청 사유서 및 증빙서류 (사유가 질병일 경우, 병원 진단서 필수) |
3. 문의 : 미래융합대학 교학팀 02-910-6865 또는 kmucts@kookmin.ac.kr